수출 / 입 통관
수출통관
▶ 원상태 / 대체품 / 위약 / 재수입 / 재수출조건부 등
→ 수입 및 수출 신고 연계 System 확보
▶ 전략물자 / 외국환거래법 등 개정사항 반영
→ 최상의 맞춤 Service 제공
▶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Design 전문 수행기업 협업
→ 유기적인 연계 Solution 제공
수입통관
▶ 고객사와 소통, 최적의 수입통관 Process 사전 확립
→ 신고시점의 불필요한 Delay 예방
▶ 명확한 HS Code 분류 → 요건 등 사전확인
→ 통관 적법성 확보
▶ 감면 / 협정세율 등 특이, 중요 사항
→ 관세사 직접 검토
▶ 포워더 / 창고 / 운송 등 유기적 협력 → 배차 안정성
→ 고객사 입고 Schedule 안정성 보장
관세 환급
간이정액 환급
개별환급을 받을 능력이 없는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고 환급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
대상 : 중소기업법 2조의 중소기업(직전 2년도 매년도 환급액 6억 이하)
서류 : 수출사실 확인서류
개별 환급
수출물품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품명·규격·수량과 동원재료의 수입시 납부세액을 원재료별로 개별적으로 확인하여 환급금을 산출하는 제도
대상 : 모든 수출업체(간이정액환급업체 제외)
서류 : 수출사실확인서류, 납부세액증명서류, 소요량계산서 등
납부세액 증명방법
수출용원재료를 국내에서 거래하는 경우에도, 최종 수출되는 물품에 사용될 목적으로 거래된 경우 이를 입증하는 서류로 관세환급 가능
분할증명서 : 수입/구매한 원재료를 수입/구매한 그대로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공급한 경우 수입시 관세 등 납부세액 증명
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: 생산한 물품을 수출자/생산자에게 공급한 경우 원재료 수입 시 관세 등 납부세액 증명
FTA Consulting
원산지증명서발급
원산지증명서(C/O)는 발급방식에 따라 기관발급 자율발급으로 구분
기관발급 : 세관 / 대한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서 발급 대행
자율발급 : 협력업체 포괄확인서부터 원산지증명서 발급 대행
원산지인증수출자
한-EU / 한-EFTA / 한-페루 / 한-아세안 / 한-인도 등
협정별 인증수출자 제도 Consulting으로 고객사 경쟁력 강화
원산지 검증 대응
서면검증 → 현장검증 → 사후관리까지
체계적인 원산지검증 대응으로 자금 피해 최소화
FTA 국가지원사업
국제원산지정보원 YES FTA Consulting
수출바우처사업 Design 전문 수행 기업과의 연계 Solution
FTA 특혜는 → MAX / 사후 RISK는 → ZERO 화 목표
쟁송 / 심사 / 조사
행정쟁송
- 예방에서부터 사후적 처리, 쟁점이 된 법률문제부터 잠재적/부수적 법률문제에 이르기까지
다양한 해법을 모색하고 제시하여 최상의 행정쟁송 Consulting을 제공
- ALL IN의 모든 신청서 및 청구서는 관세사 작성 및 자문변호사의 검토 후 유관기관 제출
기업심사
01
법인심사 (정기심사)
수출입 규모 등 일정 기준 해당업체 대상
'정기'적으로 통관적법성 관련 심사
02
종합심사 (정기심사)
AEO업체공인 후 2년 경과, 만료 6개월 전 업체 대상
AEO 공인기준 이행실태 및 통관적법성 관련 심사
03
기획심사 (수시심사)
관세청 DB에 따라 선정된 업체 대상
특정 물품 / 산업군 등에 따라 통관적법성 심사
04
기타심사 (수시심사)
환급을 받았거나 진행중인 업체 대상
관세법 및 환급특례법상의 환급 규정 준수여부 심사
관세조사
01/ 관세조사
관세조사에는 외국환 거래법, 관세법, 대외무역법 등 단순 조사가 아닌, 통관의 적법성과 관련된
다양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.
ALL IN은 외환, 관세포탈, 부정감면, 부정환급 등 세관조사 대리를 책임집니다.
진술 / 입회 / 의견진술서 / 조사결과 Consulting / 재처분에 따른 제반 업무 일체를 대행합니다.
02/ 조력을 받을 권리
2018년 1월 1일부터 관세법이 개정되어, "관세조사"뿐 아니라 관세법 제 283조에 따라
관세법 / 환급특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되거나 통고처분 되는 모든 사건에 대해 관세사의
조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ALL IN은 단언컨대, 최고의 조력자입니다.